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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급:중간 심각도의 상해

  • 02급04항: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내장기(예: 비장) 파열과 골반의 골절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02급08항: 천장골간 관절 탈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척골과 치골의 연결 부분인 천장골간 관절의 탈구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이 치골 골절과 연관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03급:중 심각도의 상해

  • 03급11항: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나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부 내장(예: 신장)이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복강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03급16항: 항문 파열로 인해 인공항문 조성술(항문 수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요도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05급:중간 심각도의 상해

  • 05급01항: 골반골의 중복 골절 또는 말가이그니씨 골절을 포함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골반 부위의 뼈가 중복으로 골절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 05급07항: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하고 혈흉 또는 기흉(흉부의 공기나 혈액 축적)이 동반되거나, 늑골 골절과 혈흉 또는 기흉으로 인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06급:중간 심각도의 상해

  • 06급05항: 이 항목은 치골, 좌골, 장골, 천골 중 하나의 골절이 발생하거나 양측 치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 06급06항: 이 항목은 치골 상하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상하는 상한(위쪽) 부분과 하한(아래쪽) 부분을 가리킵니다.
  • 06급14항: 늑골 골절이 없지만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고 흉관 삽관술이 수행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07급:상해의 관절 이개로 인한 경우

  • 07급08항: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를 가리킵니다. 이개는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상태입니다.

08급:다발성 늑골 골절

  • 08급09항: 다발성 늑골 골절을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늑골이 골절된 상태입니다.

09급:경미한 상해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필요 없는 경우

  • 09급10항: 이 항목은 늑골, 흉골, 늑연골 중 하나의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이 있지만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조
  • 장기파열 또는 복부 내장파열:
    • 내장기(간, 비장, 췌장, 장, 신장, 방광 등)의 파열 또는 복부 내장파열 상해.
    • 골반골 골절과 함께 발생한 경우 02급 04항을 적용.
  • 골반골 골절:
    • 치골, 좌골, 장골, 천골, 미골 등의 골반골이 골절 또는 탈구된 상해.
    • 천장골간 관절 탈구는 02급 08항으로 분류.
    • 중복골절(두 군데 이상의 골절 또는 탈구)시 05급 01항을 적용.
    • 골반골 단일 골절일 경우 06급 05항 적용.
    • 미골골절의 경우 수술 여부에 따라 06급 05항 또는 09급 14항 적용.
    •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은 06급 06항을 적용.
  • 장기파열 및 복강내출혈:
    • 장기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경우 03급 11항 적용.
    • 수술하지 않은 경우 입원 및 통원 일수에 따라 12급 이하로 적용.
  • 요도파열 및 요도성형술:
    •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03급 11항 적용.
    • 성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유지카레타나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12급 이하로 적용.
  • 골반골 중복골절:
    • 골반골의 중복골절은 골반환의 두 곳 이상에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의미.
  • 다발성 늑골 골절:
    • 다발성 늑골 골절은 늑골 골절이 복수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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