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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급02항: 척추체 분쇄성 골절:
    • 이 항목은 척추체(vertebral body)의 분쇄성 골절을 나타냅니다.
    • 분쇄성 골절은 척추체가 파열하거나 부분적으로 분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등과 관련된 분쇄성 골절도 포함됩니다.
  • 01급03항: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척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등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 제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제신경증상 유무나 수술 방법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또한, 척추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 포함)나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그리고 척추후관절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2급02항: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척주체(vertebral body)의 압박골절이 있지만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또는 경추의 탈구 또는 골절로 인해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3급15항: 경추궁의 선상골절:
    • 이 항목은 경추궁(vertebral arch)의 선상골절을 나타냅니다.
    • 선상골절은 경추의 뼈 구조 중 하나인 경추궁의 골절을 가리킵니다.
  • 09급01항: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이 항목은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을 나타냅니다.
    • 제신경증상의 여부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09급11항: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이 항목은 척추체간 관절 부위에서 발생한 염좌(Dislocation)로 인해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추간반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팽르증으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탈출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9급12항: 척수손상으로 마비 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항목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 09급14항: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이 항목은 미골(vertebral process)의 골절이 있지만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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