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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급14항: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양안구가 파열되고 개방성 공막(공막이 열린 상태) 열창으로 인해 적출술(안구 제거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04급09항: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안구 파열로 인해 적출술(안구 제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인해 안구 적출술 또는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05급12항: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결막, 공막, 망막 등 눈과 관련된 부위의 자체 파열로 인해 봉합술(파열 부위의 봉합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수정체 손상으로 인해 수술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5급16항: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인조 치아 등)이 23치 이상 필요한 상해를 나타냅니다.
  • 06급17항: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19치에서 22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07급09항: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이 항목은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안면 두개골 골절과 함께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안와골 골절과 시신경 손상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8급12항: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이 항목은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의 골절을 나타냅니다.
    • 누골 골절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8급13항: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이 항목은 안구 적출술 없이 안구의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망막정맥분지폐쇄증 등으로 실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08급15항: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3개 이상부터 15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09급16항: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효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11개 이상부터 12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0급07항: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9개 이상부터 10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1급03항: 비골(코) 골절:
    • 이 항목은 코의 비골(코뼈) 골절을 나타냅니다.
  • 11급07항: 고막 파열:
    • 이 항목은 이명(고막 파열)을 나타냅니다.
  • 11급08항: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6개 이상부터 8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2급03항: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4개 이상부터 5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3급03항: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2개 이상부터 3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4급03항: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1개 이하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의: 두개골 골절과 안면 두개골 골절은 함께 고려되며, 치아보철물 파손도 해당 등급 적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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