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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옆에 금액은 한도 금액입니다. 다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 1급 (1억원)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반신마비가 된 사람
    •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9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8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7천만원)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양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6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한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5천만원)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기타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4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네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족근 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3천만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2천250만원)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1천880만원)
    •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11급 (1천500만원)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1천200만원)
    •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2번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 13급 (1천만원)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630만원)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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