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1급 (5억원):
    • 이 등급은 가장 심각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최고 보상금액을 제공합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양쪽 시각의 완전 소실
      • 양쪽 청각의 완전 소실
      •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의 완전 손실
      • 양쪽 손과 양쪽 발 중 한 쪽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3억원):
    • 이 등급은 1급보다는 덜 심각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1급과 동일한 상해 항목을 가지고 있지만, 1급의 심각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3급 (1억5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완전 소실과 다른 쪽 시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청각의 완전 소실과 다른 쪽 청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손과 다른 쪽 발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7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완전 소실
      • 한 쪽 청각의 완전 소실
      • 한 쪽 손 또는 한 쪽 발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4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부분 소실과 다른 쪽 시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청각의 부분 소실과 다른 쪽 청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한 쪽 무릎 관절 이하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2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청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한 쪽 무릎 관절 이하의 부분 손실
      •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1천만원):
    • 이 등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것을 제외)
      • 얼굴 부위 찢김상처로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3cm 이상)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이 있고 흉부 동통을 동반한 경우 (폐나 심장 등 내부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 복부 타박상으로 장간막파열이 있고 복부 동통을 동반한 경우 (장관, 간, 비장 등)
  • 8급 (6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얼굴 부위 찢김상처로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3cm 미만)
      • 6치 이상 7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4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얼굴 부위 타박상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있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3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손발가락 관절의 부분 손실
      • 손발가락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손발가락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2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손발가락의 단순 타박
      •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12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8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5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