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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하지부 상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01급: 고관절 관련 상해

  • 01급01항: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01급07항: 대퇴골간부 분쇄성 골절
  • 01급08항: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02급: 슬관절 및 족관절 관련 상해

  • 02급05항: 슬관절 탈구
  • 02급06항: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
  • 02급09항: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반월상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03급: 대퇴골 및 무릎골 관련 상해

  • 03급06항: 대퇴골 간부 골절
  • 03급07항: 무릎골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03급08항: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상해
  • 03급09항: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03급10항: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03급17항: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골절

04급: 대퇴골 및 관련 상해

  • 04급01항: 대퇴골 과부 골절
  • 04급02항: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과부 골절
  • 04급03항: 거골 경부 골절
  • 04급04항: 슬개인대 파열
  • 04급10항: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 04급11항: 슬관절부의 내.외측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파열

05급: 발바닥 및 발목 관련 상해

  • 05급02항: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 05급03항: 족종골 골절
  • 05급08항: 족배부 근건 파열창
  • 05급10항: 아킬레스건 파열
  • 05급13항: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 05급14항: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
  • 05급15항: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골절

06급: 소아 관련 상해

  • 06급01항: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 06급02항: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골절
  • 06급03항: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골절
  • 06급04항: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골절
  • 06급07항: 단순 슬개골 골절(분쇄골절로 적출술 미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06급16항: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열골절

07급: 족관절 및 고관절 관련 상해

  • 07급02항: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07급04항: 고관절 탈구
  • 07급07항: 족관절 탈구

08급: 비골 및 발목 관련 상해

  • 08급07항: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 08급08항: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08급14항: 족부 인대 파열(부분파열은 제외한다)

09급: 발목 및 발 관련 상해

  • 09급07항: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골절(거골 종골을 제외한다)
  • 09급08항: 발바닥뼈 골절
  • 09급09항: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 09급15항: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0급: 슬관절내 혈종 관련 상해

  • 10급01항: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11급: 발가락뼈 관련 상해

  • 11급01항: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11급05항: 발가락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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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상해 등급은 두부, 안면부, 척추체, 흉부/복부/골반/비뇨기계, 상지부, 하지부, 연부조직/기타 상해 등으로 구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1주 진단 2주, 3주, 4주 진단 이런거는 연부조직/기타상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부 조직, 기타 상해 등급 적용 기준

01급09항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태, 체표의 9% 이상의 상해)

  • 상해 내용: 연부조직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 체표의 9% 이상에 해당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은 상태.
  • 예시: 대규모 화상으로 인해 체표의 큰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경우.

01급10항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내용: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심한 손상이 있어 유경식피술(혈관 이식)이 필요한 상태.
  • 예시: 심한 외상으로 인해 사지와 몸통의 혈관에 심각한 손상이 생겨 혈관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

04급08항 (연부조직에 손상이 체표의 4.5% 이상인 상해)

  • 상해 내용: 연부조직에 손상이 있어 체표의 4.5% 이상에 해당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은 상태.
  • 예시: 중간 정도 크기의 화상 또는 상처로 인해 체표의 일부분이 영향을 받은 경우.

08급16항 (연부조직에 손상이 체표의 4.5% 미만인 상해로 식피술을 시행한 상태)

  • 상해 내용: 연부조직에 손상이 있어 체표의 4.5% 미만에 해당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식피술(피부 이식)이 필요한 상태.
  • 예시: 소규모 화상 또는 상처로 인해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

12급01항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상해 내용: 8일부터 14일간 입원이 필요한 상해 상태.
  • 예시: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심한 골절로 인해 8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12급02항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상해 내용: 15일부터 26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상태.
  • 예시: 상처 또는 다른 상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며, 15일 이상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13급01항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상해 내용: 4일부터 7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상태.
  • 예시: 중등도의 골절 또는 중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13급02항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상해 내용: 8일부터 14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상태.
  • 예시: 경상 상처 또는 다른 상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며, 8일 이상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14급01항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상해 내용: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상태.
  • 예시: 경미한 상처 또는 가벼운 골절로 인해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14급02항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상해 내용: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상태.
  • 예시: 경미한 상처 또는 가벼운 상해로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해등급 및 상해구분은 실제 상해 상황에서 적용되며, 상해의 심각성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정보는 상해 보상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위 내용에서 흔히 등장하고 있는 연부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육 (Muscles): 근육은 인체 내에서 움직임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견되며, 근육 수축과 이완은 우리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힘줄 (Tendons):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연부조직입니다. 이들은 근육의 수축을 뼈로 전달하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인대 (Ligaments): 인대는 뼈와 뼈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며 관절을 안정화합니다. 인대는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제한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성대 (Vocal Cords): 성대는 목소리를 만들고 발음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조직입니다. 성대의 길이와 긴장도가 음성의 높낮이와 목소리의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 피부 (Skin): 피부는 인체를 보호하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체온 조절 및 촉각을 통해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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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에 관한 정보
  • 어플 소개: 메디스트림 어플은 교통사고 치료비 한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고링크라는 어플도 있는데 이는 합의금을 계산해보고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고 계산하는것 보다 어플로 알아보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얻는것은 저가 맞는 소린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고 예전/최신 정보의 구분도 모호합니다.

  • 2023년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 2023년부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치료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 방법:
    • 과실 여부와 치료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륜차 운전자나 보행자는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상자의 경우: 중상자의 경우 치료 비용이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본인 과실 여부와 보험 가입: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동차상해(자상) 혹은 자기신체사고(자손)를 가입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동승자 치료비: 운전자가 자동차상해 가입자라면 동승자도 치료비 및 합의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 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금 산정 방식과 공식:
    • 합의금은 위로금, 휴업손해금,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는 환자의 상태와 예상치료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결론: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의 보험 종류와 과실 여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수와 계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합의금 계산을 위한 변수 및 계산 방식의 비교입니다:

1. 자동차상해(자상) 가입자의 경우:

  •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보장됩니다.
  •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계산식: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금 + 위로금 + 통원 교통비 + 향후치료비

2. 자기신체사고(자손) 가입자의 경우:

  • 과실 여부에 따라 합의금 산정이 다릅니다.
  •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금 + 위로금 + 통원 교통비 + 향후치료비) * (1 - 과실비율)

3.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방의 경우:

  •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계산식: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금 + 위로금 + 통원 교통비 + 향후치료비) * (과실비율)

4. 동승자의 경우:

  • 운전자가 자동차상해 가입자인 경우, 동승자도 치료비 및 합의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 계산식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향후치료비:

  • 환자의 상태와 예상치료비에 따라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 계산식: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금 + 위로금 + 통원 교통비 + 향후치료비)

6. 기타 요소:

  • 휴업손해금, 위로금, 통원 교통비 등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식은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보상 담당자 또는 보험 전문가와 상세한 협의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 약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합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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