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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급02항: 척추체 분쇄성 골절:
    • 이 항목은 척추체(vertebral body)의 분쇄성 골절을 나타냅니다.
    • 분쇄성 골절은 척추체가 파열하거나 부분적으로 분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등과 관련된 분쇄성 골절도 포함됩니다.
  • 01급03항: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척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등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 제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제신경증상 유무나 수술 방법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또한, 척추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 포함)나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그리고 척추후관절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2급02항: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척주체(vertebral body)의 압박골절이 있지만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또는 경추의 탈구 또는 골절로 인해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3급15항: 경추궁의 선상골절:
    • 이 항목은 경추궁(vertebral arch)의 선상골절을 나타냅니다.
    • 선상골절은 경추의 뼈 구조 중 하나인 경추궁의 골절을 가리킵니다.
  • 09급01항: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이 항목은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을 나타냅니다.
    • 제신경증상의 여부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09급11항: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이 항목은 척추체간 관절 부위에서 발생한 염좌(Dislocation)로 인해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추간반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팽르증으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탈출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9급12항: 척수손상으로 마비 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항목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 09급14항: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이 항목은 미골(vertebral process)의 골절이 있지만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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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급:중간 심각도의 상해

  • 02급04항: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내장기(예: 비장) 파열과 골반의 골절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02급08항: 천장골간 관절 탈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척골과 치골의 연결 부분인 천장골간 관절의 탈구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이 치골 골절과 연관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03급:중 심각도의 상해

  • 03급11항: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나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부 내장(예: 신장)이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복강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03급16항: 항문 파열로 인해 인공항문 조성술(항문 수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요도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05급:중간 심각도의 상해

  • 05급01항: 골반골의 중복 골절 또는 말가이그니씨 골절을 포함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골반 부위의 뼈가 중복으로 골절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 05급07항: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하고 혈흉 또는 기흉(흉부의 공기나 혈액 축적)이 동반되거나, 늑골 골절과 혈흉 또는 기흉으로 인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06급:중간 심각도의 상해

  • 06급05항: 이 항목은 치골, 좌골, 장골, 천골 중 하나의 골절이 발생하거나 양측 치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 06급06항: 이 항목은 치골 상하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상하는 상한(위쪽) 부분과 하한(아래쪽) 부분을 가리킵니다.
  • 06급14항: 늑골 골절이 없지만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고 흉관 삽관술이 수행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07급:상해의 관절 이개로 인한 경우

  • 07급08항: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를 가리킵니다. 이개는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상태입니다.

08급:다발성 늑골 골절

  • 08급09항: 다발성 늑골 골절을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늑골이 골절된 상태입니다.

09급:경미한 상해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필요 없는 경우

  • 09급10항: 이 항목은 늑골, 흉골, 늑연골 중 하나의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이 있지만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조
  • 장기파열 또는 복부 내장파열:
    • 내장기(간, 비장, 췌장, 장, 신장, 방광 등)의 파열 또는 복부 내장파열 상해.
    • 골반골 골절과 함께 발생한 경우 02급 04항을 적용.
  • 골반골 골절:
    • 치골, 좌골, 장골, 천골, 미골 등의 골반골이 골절 또는 탈구된 상해.
    • 천장골간 관절 탈구는 02급 08항으로 분류.
    • 중복골절(두 군데 이상의 골절 또는 탈구)시 05급 01항을 적용.
    • 골반골 단일 골절일 경우 06급 05항 적용.
    • 미골골절의 경우 수술 여부에 따라 06급 05항 또는 09급 14항 적용.
    •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은 06급 06항을 적용.
  • 장기파열 및 복강내출혈:
    • 장기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경우 03급 11항 적용.
    • 수술하지 않은 경우 입원 및 통원 일수에 따라 12급 이하로 적용.
  • 요도파열 및 요도성형술:
    •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03급 11항 적용.
    • 성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유지카레타나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12급 이하로 적용.
  • 골반골 중복골절:
    • 골반골의 중복골절은 골반환의 두 곳 이상에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의미.
  • 다발성 늑골 골절:
    • 다발성 늑골 골절은 늑골 골절이 복수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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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상박골 및 상완골 관련 심각한 상해.

  • 01급11항: 상박골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 중복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2급:척골과 요골 관절 상해, 상박골 분쇄성 골절.

  • 02급01항: 상박골 분쇄성 골절
  • 02급07항: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3급:손목 및 팔꿈치 골절, 골절에 동반된 신경 손상.

  • 03급01항: 상박골 경부 골절
  • 03급02항: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03급03항: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03급04항: 수근 주상골 골절
  • 03급05항: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4급:견갑 관절 관련 상해, 상박골과 주관절 골절.

  • 04급05항: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파열
  • 04급06항: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 04급07항: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급:소아의 상박골 골절, 요골과 척골 관련 골절.

  • 05급04항: 상박골 간부 골절
  • 05급05항: 요골 원위부 골절
  • 05급06항: 척골 근위부 골절
  • 05급09항: 수장부 근건 파열창
  • 05급11항: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로 수술한 상해

6급: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상박골 대결절 관련 상해.

  • 06급08항: 요골 간부 골절 (원위부 골절 제외)
  • 06급09항: 척골 간부 골절 (근위부 골절 제외)
  • 06급10항: 척골 주두부 골절
  • 06급11항: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 06급15항: 상박골 대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한 상해

7급: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견갑 관절 탈구.

  • 07급01항: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07급03항: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07급05항: 견갑 관절 탈구
  • 07급06항: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8급:상박골 및 견갑골 상해.

  • 08급01항: 상박골 절과부 신전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08급02항: 쇄골 골절
  • 08급03항: 주관절 탈구
  • 08급04항: 견갑골골절 (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
  • 08급05항: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08급06항: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9급:손목과 손가락 골절, 관절 탈구.

  • 09급02항: 요골 골두골 골절
  • 09급03항: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09급04항: 손가락뼈 (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09급05항: 손바닥뼈 골절
  • 09급06항: 수근골 골절 (주상골을 제외한다)
  • 09급13항: 완관절 탈구 (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

10급:다양한 상지 관절 염좌 및 골절.

  • 10급02항: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 10급03항: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 10급04항: 상지부 각 관절부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 10급05항: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 (비골(코) 골절,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
  • 10급06항: 수지 신전근건 파열

11급:손가락뼈 골절 및 관련 상해.

  • 11급02항: 수지 골절, 탈구 및 염좌
  • 11급04항: 손가락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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