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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옆에 금액은 한도 금액입니다. 다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 1급 (1억원)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반신마비가 된 사람
    •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9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8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7천만원)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양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6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한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5천만원)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기타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4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네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족근 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3천만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2천250만원)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1천880만원)
    •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11급 (1천500만원)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1천200만원)
    •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2번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 13급 (1천만원)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630만원)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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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급14항: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양안구가 파열되고 개방성 공막(공막이 열린 상태) 열창으로 인해 적출술(안구 제거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04급09항: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안구 파열로 인해 적출술(안구 제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인해 안구 적출술 또는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05급12항: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결막, 공막, 망막 등 눈과 관련된 부위의 자체 파열로 인해 봉합술(파열 부위의 봉합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수정체 손상으로 인해 수술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5급16항: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인조 치아 등)이 23치 이상 필요한 상해를 나타냅니다.
  • 06급17항: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19치에서 22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07급09항: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이 항목은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안면 두개골 골절과 함께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안와골 골절과 시신경 손상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8급12항: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이 항목은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의 골절을 나타냅니다.
    • 누골 골절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8급13항: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이 항목은 안구 적출술 없이 안구의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망막정맥분지폐쇄증 등으로 실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08급15항: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3개 이상부터 15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09급16항: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효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11개 이상부터 12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0급07항: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9개 이상부터 10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1급03항: 비골(코) 골절:
    • 이 항목은 코의 비골(코뼈) 골절을 나타냅니다.
  • 11급07항: 고막 파열:
    • 이 항목은 이명(고막 파열)을 나타냅니다.
  • 11급08항: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6개 이상부터 8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2급03항: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4개 이상부터 5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3급03항: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2개 이상부터 3개 이하까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14급03항: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이 항목은 치아의 보철이 1개 이하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의: 두개골 골절과 안면 두개골 골절은 함께 고려되며, 치아보철물 파손도 해당 등급 적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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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급02항: 척추체 분쇄성 골절:
    • 이 항목은 척추체(vertebral body)의 분쇄성 골절을 나타냅니다.
    • 분쇄성 골절은 척추체가 파열하거나 부분적으로 분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등과 관련된 분쇄성 골절도 포함됩니다.
  • 01급03항: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척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등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 제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제신경증상 유무나 수술 방법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또한, 척추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 포함)나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그리고 척추후관절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2급02항: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이 항목은 척주체(vertebral body)의 압박골절이 있지만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또는 경추의 탈구 또는 골절로 인해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3급15항: 경추궁의 선상골절:
    • 이 항목은 경추궁(vertebral arch)의 선상골절을 나타냅니다.
    • 선상골절은 경추의 뼈 구조 중 하나인 경추궁의 골절을 가리킵니다.
  • 09급01항: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이 항목은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을 나타냅니다.
    • 제신경증상의 여부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09급11항: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이 항목은 척추체간 관절 부위에서 발생한 염좌(Dislocation)로 인해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추간반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팽르증으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탈출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09급12항: 척수손상으로 마비 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항목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 09급14항: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이 항목은 미골(vertebral process)의 골절이 있지만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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