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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발성에 있어서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흡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호흡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연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를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호흡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기능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고민이나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손은 보통 근육력만 있으면 물건을 잡거나 얼굴의 땀을 닦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야구 투수의 팔을 생각해보면 다릅니다. 그 팔은 어떻게 더 빠르고 강력하며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처럼,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폐장은 공기를 스스로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폐장이 공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주변의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군 중에서도 가슴근육, 배근육, 복근은 호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일상적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단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어느 아가씨가 단 한 번의 피부 마사지로 아름다운 얼굴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근육 단련은 폐장에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목소리를 체내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목소리가 공명하게 하여 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폭넓은 음성을 내기 위해서 복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근을 단련하는 방법에는 팔 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느 날 감탄할 만한 풍부하고 탄력 있는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세 또한 음성 발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슴이 넓게 펴지면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으며, 목소리가 바로 인후(목구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후가 적절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턱은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턱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기도와 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과 혀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모든 이러한 요소가 합쳐져 올바른 자세가 형성되며, 이것이 올바른 호흡과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횡격막 호흡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 호흡은 몸의 명치 부분이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조용한 호흡을 연습하면 횡격막 호흡의 기본 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호흡과 발성을 향상시키면 노래를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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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음성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발성기의 건강과 기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성기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적당히 단단한 근육, 두장의 성대, 이물질 없는 상태, 공기의 왕복을 원활히 하는 폐장, 잘 울리는 공명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성기들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작동해야만 원활한 발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격과 감수성, 청각기능, 환경 등도 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을 통해 그 소리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상황에서 깨어난 소리, 감기에 걸린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거짓말을 하는 소리, 배고픈 소리, 목마른 소리 등을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은 개인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호흡 패턴은 노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호흡량이 매우 불규칙하고 늘어나는데, 이는 프레이즈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호흡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근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몸의 근육을 단련하고 호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신경 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흥분, 놀람, 체력 소모 등 다양한 요인은 호흡을 빨라지게 하거나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를 부를 때에는 흥분을 잘 조절하고,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은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으며, 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은 공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공기를 양수하고, 조절하여 노래를 노래하는 것은 실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과 요소를 고려하여 음성 훈련과 성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습과 지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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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훈련과 성악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울 때 배가 상하로 움직이며 울음소리가 머리 끝과 미간을 헤치며 나온다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악은 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한 예술 형태 중 하나입니다.

바이올린의 줄은 인체의 성대에 비유될 수 있으며, 울림통은 우리 몸의 다양한 공명기관(비강, 두강, 구강, 흉강 등)을 나타냅니다. 바이올린의 활 혹은 튕기는 손은 몸의 호흡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현은 진동으로 울림통은 공명으로 음악적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성대는 진동을 하게 되고, 이 진동은 인체의 공명기관을 통해 음악적인 소리로 발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연구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며, 다양한 고체 물질에 반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대에서 발생한 소리가 공명기관에서 울려서 다양한 근육에 반사되어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은 이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음성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입니다.

연습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소리를 통해 몸의 다양한 부분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발성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반사되는지를 이해하면, 발성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창의 기술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만드는 것은 순간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발성 기능을 향상시키고 예술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음성 훈련과 성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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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5억원):
    • 이 등급은 가장 심각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최고 보상금액을 제공합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양쪽 시각의 완전 소실
      • 양쪽 청각의 완전 소실
      •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의 완전 손실
      • 양쪽 손과 양쪽 발 중 한 쪽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3억원):
    • 이 등급은 1급보다는 덜 심각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1급과 동일한 상해 항목을 가지고 있지만, 1급의 심각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3급 (1억5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완전 소실과 다른 쪽 시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청각의 완전 소실과 다른 쪽 청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손과 다른 쪽 발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7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완전 소실
      • 한 쪽 청각의 완전 소실
      • 한 쪽 손 또는 한 쪽 발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4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부분 소실과 다른 쪽 시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청각의 부분 소실과 다른 쪽 청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한 쪽 무릎 관절 이하의 완전 손실
      •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2천만원):
    • 이 등급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뇌손상으로 인한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
      • 한 쪽 시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청각의 부분 소실
      • 한 쪽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한 쪽 무릎 관절 이하의 부분 손실
      •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1천만원):
    • 이 등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것을 제외)
      • 얼굴 부위 찢김상처로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3cm 이상)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이 있고 흉부 동통을 동반한 경우 (폐나 심장 등 내부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 복부 타박상으로 장간막파열이 있고 복부 동통을 동반한 경우 (장관, 간, 비장 등)
  • 8급 (6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얼굴 부위 찢김상처로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3cm 미만)
      • 6치 이상 7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4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얼굴 부위 타박상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있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3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손발가락 관절의 부분 손실
      • 손발가락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손발가락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20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손발가락의 단순 타박
      •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12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8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50만원):
    • 이 등급은 경미한 상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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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옆에 금액은 한도 금액입니다. 다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 1급 (1억원)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반신마비가 된 사람
    •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9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8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부 및 복부 내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7천만원)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양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6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한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5천만원)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기타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4천만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네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족근 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3천만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2천250만원)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1천880만원)
    •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11급 (1천500만원)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1천200만원)
    •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2번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 13급 (1천만원)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630만원)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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